마취과학회 "한의사들은 환자안전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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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학회 "한의사들은 환자안전 무시하나?"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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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직역 이익만 추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는 한의사도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주장한 것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14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13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전문약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전문약 사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도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최 회장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 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런 진실을 숨긴 채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사용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리도카인은 통증에 관련한 신경뿐만 아니라 뇌신경계, 심장전도계를 차단해 경련, 부정맥,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고, 단순 문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도포하다 사망한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학회는 "마취 의료행위는 현대의학의 생리학적 최신 지식을 이용한 첨단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수술 중 환자의 의식과 고통을 없애는 과학적이고 고난도, 고위험 의료 행위"라면서 "한의학적 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교육을 받았으므로 마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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