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을 제대로 안세워 큰 인명피해 초래"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세종병원은 지난해 1월 화재가 발생해 1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병원 이사장인 손 씨가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면서 "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병원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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