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3개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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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3개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 윤재호
  • 승인 2019.08.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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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10개, 의료급여 13개 기관 선정
입내원일수,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등 조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2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달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는 총 11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며, 이 중 병원 4개, 요양병원 8개, 의원 26개, 치과의원 4개, 약국 8개를 현장조사한다.

또 서면조사는 약국 60개가 대상이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급여 사후관리, 민원 제보,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 통상적 조사를 의미한다.

현장조사 기간은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이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정기 현지조사는 병원 2개, 요양병원 3개, 의원 6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현장조사는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요양급여기준 위반 청구,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를 임의로 징수하는 사례 등이 여전히 적지 않다"면서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가 적발되면 환수를 포함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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