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직에 보안인력…요양병원 "규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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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직에 보안인력…요양병원 "규제 그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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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발
"규제만 늘리고 지원 전무…수가 신설하라"
[초점]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보안인력 의무배치
보건복지부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요양병원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력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없고, 보안인력도 배치되지 않아 초기 긴급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7항을 신설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인력 의무 배치 논의 경과

고 임세원 교수 영결실 모습
고 임세원 교수 영결실 모습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 진료 중 정신질환자로부터 흉기에 찔러 사망하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한 TF'를 발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내용 중 일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내용 중 일부

복지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올해 하반기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당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요양병원계 반발 이유
이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중삼중규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장성 요양병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요양병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병원보다 높은 당직의료인 기준을 만들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이지만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여기에다 급성기병원에는 없는 '행정당직'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의사, 간호사 외에 행정인력까지 당직근무를 하도록 했다.   

A요양병원 원장은 "대학병원보다 당직간호사를 더 많이 두고, 행정당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인력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논란은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면서도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비급여가 거의 없어 의료수가에 의존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당직에 이어 보안인력까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면 인건비 지원 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 

복지부, 올해 하반기 수가 지원?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자료에는 보안인력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표 자료를 보면 일정규모 이상 병원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비상벨, 비상문 설치 및 보안인력을 배치하면 올해 하반기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비용은 비상벨 설치 30만원, 유지비 연간 300만원, 보안인력 배치 시 연간 2,000만~3,300만원으로 추계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액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어서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4일 발표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자료는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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