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VS "의사 직업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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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VS "의사 직업자유 침해"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5.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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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대리수술 논란으로 사회적 이슈 부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방송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이 보도되자 의료법을 개정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9일 MBC PD수첩이 '유령의사, 수술실의 내부자들' 편을 방영한 것과 관련해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방송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성범죄·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을 방영했다"면서 "이런 중대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수술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고,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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