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두고 인재근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충돌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5일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일부가 당직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다"면서 "이런 음주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의료법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위반시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음주'로 인해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는 유사 입법례가 전혀 없고, 국가공무원법에도 관련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렇다면 과연 음주로 인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공무원들의 공무활동 등 모든 공공성을 띠는 직종에 대해서도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을 새로이 규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자정 노력, 즉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선행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제안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