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병원 무분별한 혈맥약침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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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병원 무분별한 혈맥약침 경종"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6.2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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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혈맥약침술 관련 파기환송 판결 환영" 표명
사진: 대법원
사진: 대법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들이 혈맥약침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8일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혈맥약침 시술에 경종 울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의계에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7일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산삼약침'이라고 불리는 혈맥약침술의 경우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해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60ml 주입하는 시술로서,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 달리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에 허용된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술이라고 볼 수 없어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의계에는 이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식약처는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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