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뭉치고, 보호자 설득하니 바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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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뭉치고, 보호자 설득하니 바뀌더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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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요양병원,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중
"나 살고 너 죽지 말고,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기획] 제살깎기 경쟁에서 탈피한 요양병원들

천안 참조은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서면 원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트 안 등 곳곳에서 지난해 9월 18일 의료&복지뉴스가 발행한 '"본인부담금 할인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란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참조은요양병원 김남관 관리이사는 2일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들에게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이어서 처벌대상이라는 점과 우리 병원은 법을 준수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사를 복사해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간병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 보호자들을 면담해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들이 간병비를 부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해 나가고 있다. 

참조은요양병원 게시판의 기사
참조은요양병원 게시판의 기사
환자 보호자 안내문
환자 보호자 안내문

김남관 관리이사는 기자에게 환자 보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안내문도 보여줬다.

그는 "2018년, 2019년 2년간 최저시급 인상률이 무려 27.3%인데 반해 요양병원 수가는 2년 동안 고작 3.8% 인상돼 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병원비를 할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조은요양병원은 앞으로 월 약정금액(본인부담금+간병비+소모품 비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와 간병비를 분리해 수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게 설명한다고 전했다.

사실 월 약정금액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이상 받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굳이 이렇게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분리 수납하는 이유는 뭘까?

김남관 관리이사는 "이렇게 해야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고, 매년 수가 인상분만큼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보호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밤낮없이, 주말에도 면담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차근차근 설명하면 환자 보호자들도 대부분 병원 사정을 이해하고 수긍하더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청구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천안아산 요양병원들은 지역모임을 꾸준히 열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지 말고, 간병비도 제대로 받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그 결과 환자 보호자들이 어느 요양병원에 전화해도 월 100만원 가량 받는다고 답변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남관 관리이사는 "나 살고, 너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고, 병원도 환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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