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했더니 신고자 정보 공개
  • 기사공유하기
내부비리 고발했더니 신고자 정보 공개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0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인권 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권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비리 신고자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A 씨는 OO군 체육회 소속으로 OO경찰서, OO체육회, OOO도청에 OO군 체육회 소속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편취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민원내용이 그대로 OO군 체육회에 전달됐고, A씨는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OO경찰서, OO체육회, OOO도청 등은 "접수한 민원을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리신고서와 진정인의 이름이 기재된 민원 우편을 해당 기관에 그대로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부정 비리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설령 진정인이 기존에 경찰서에 유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민원 제기자가 대략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다른 직원도 비리 신고를 한 것처럼 민원 제기자가 진정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비리신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