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서자 취급'…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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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서자 취급'…차별 심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9.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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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실까지 급여화했지만 요양병원만 예외
"요양병원 환자들은 문재인케어 사각지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문재인케어 혜택 못보는 요양병원 환자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정신병원 2, 3인실을 보험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들이 2, 3인실까지 보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지만 요양병원 환자들은 4, 5인실조차 보험이 되지 않는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을 일방병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험적용이 되기 이전 병원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약 7만을 부담했지만 보험 급여화되면서 병실료 6만 8790원(간호 7등급)~7만 2410원(간호 6등급)의 40%인 2만 7520~2만 896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9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당시 복지부는 요양병원 4~5인실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뒤 복지부는 2, 3인실까지 보험 대상을 확대해 2018년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2018년 7월 병원과 한방병원을, 2010년 1월 정신의료기관까지 모두 일반병실로 전환했다.

반면 요양병원 환자들은 6인실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될 뿐 1~5인실은 여전히 상급병실로 남아있다.

복지부는 2015년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상대책을 약속했지만 4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이사장은 4일 "정신의료기관 2, 3인실까지 보험 적용하는 마당에 동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4, 5인실조차 상급병실로 남겨두는 건 정말 너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왜 요양병원 환자만 '서자' 취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환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 병실료 보험급여화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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