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회적입원' 고강도 퇴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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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회적입원' 고강도 퇴원 압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9.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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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환자도 입원자료 제출 입법예고
요양병원들 "재정 악화 주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환자에 이어 의료급여환자의 입퇴원 일시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을 제출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적정 의료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의 제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해 적기 퇴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1일 요양병원이 가입자 등을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에는 공단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한 입원 및 퇴원 현황을 의료급여환자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요양병원들 "재정 악화 주범인 것처럼 매도"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요양병원 원장은 15일 "정부는 요양병원들이 마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입원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적정 요양급여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구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한히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협회는 "복지부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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