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형 호스피스, 취지·경제성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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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 취지·경제성 모두 충족"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9.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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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박병규 연구팀, 효과분석 결과 발표
"말기암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지속 확대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목적의 치료효과와 함께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16일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7월부터 입원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 현황과 효과를 분석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사망자 16만 7,183명 중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총 2만 6717명(16%)이었다.

호스피스 이용률이 낮은 환자군은 80세 이상의 고령환자(12.1%), 암생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환자(12.1%), 상급종합병원 이용환자(12.5%), 의료급여환자(13.1%) 등이었다.

지역은 충남(8.6%), 경남(11.4%), 경북(11.4%)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평균기간은 27일이었다.

이용기간이 15일 이내가 49.8%, 16~30일 이내가 22.2%로 전체의 72% 환자가 30일 이내로 호스피스를 이용했다.

호스피스 이용군 VS 일반환자군 비교

호스피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해 호스피스 이용 유무에 따른 임상 결과를 비교했다.

사망 1개월 안에 적극적인 치료(aggressive care)를 한 사례는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군에서 뚜렷하게 적었다.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사례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57명(0.3%), 이용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2,469명(12.5%)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중환자실 치료는 187명(0.09%) 대 1,900명(9.6%), 심폐소생술은 9명(0.0%) 대 1,228명(6.2%)으로 역시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었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률과 처방량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다.

사망 1개월 내 마약성 진통제는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82.2%에서 처방된 반면에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는 57.2%에서만 처방 받았다. 마약성 진통제 처방량도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2.55배 높았다. 

호스피스 이용 유무에 따른 두 군간 암생존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의 경제성

입원형 호스피스병동은 일반병동에 비해 적은 환자수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간호사가 근무한다.

또한 45.5% 환자에서 요양보호사가 간병을 해 보조활동비용(8만 2,630원)과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일반병동에 비해 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구성이지만, 입원 1일당 총진료비용과 환자본인부담금이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 전 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34만 368원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37만 2,49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 목적의 치료효과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들이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말기암환자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내과, 가정의학화 전문의 대상의 호스피스 전문교육과 양성도 필수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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