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 지급
  • 기사공유하기
11월부터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8.23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2일 관련 내용 및 Q&A 고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한해 적용

오는 11월부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갖춘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당 1일 1450원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아야 하며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두고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는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관련한 Q&A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 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요양병원은 안전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일정 기준을 갖춘다면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며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내용을 담은 고시와 Q&A는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