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임한 암센터, 감봉에 그친 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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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한 암센터, 감봉에 그친 질본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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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징계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7일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의 '임직원 징계회의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 처분으로 엄단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 파트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성희롱을 지속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해 '해임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성희롱을 반복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종결했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 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차량 이동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했다.

심지어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을 지속했다.

관련 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 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 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질병관리본부의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3월'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의결서에는 "공직자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처분은 경징계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가 오히려 산하 기관보다 더 약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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