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90일…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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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원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90일…말이 되나"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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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진비 행정처분 반발해 건보공단 항의방문

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착오청구한 동네의원에 대해 보건소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를 하면서 LDL(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청구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를 하자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

강원도 춘천의 A의원은 지난 5월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LDL 검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LDL 콜레스테롤 검사방법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TG) 수치로 계산한다. 단, TG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을 해야 하지만 A의원은 실측정 하지 않고 계산값으로 기입 후 청구했다는 것.

착오청구는 해당 환자 1건으로 환수 금액은 6460원이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일반진료는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에 따라 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지만 건강검진은 이번 사례와 같이 1건의 착오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면서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단 1건의 소액 착오청구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은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국가건강검진 제도 제반 사항의 검토와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자체 통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행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보완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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