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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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질환 확대 필요"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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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토론회에서 주문
"전체 사망자의 6%만 호스피스 기관 이용"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목적에 부합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입원 대상 질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국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중단, 보류 결정 이행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2017년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유보 결정을 이행한 비율이 0.8%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다.

윤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46%, 환자의 59%가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았다면 설명한 뒤 희망하면 작성하도록 하는 게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교수는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질환이 너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암 사망자의 22%, 전체 사망자의 약 6.1%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전체 사망자의 48%가 이용하고 있다"면서 "뇌졸중, 울혈성 심부전, 치매,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6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분석(연구책임자 소화기내과 박병규)' 연구에 따르면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의료 취지, 비용절감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1개월 안에 기도삽관 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 사례를 비교한 결과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57명(0.3%)에 불과한 반면 이용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2,469명(12.5%)에 달했다.

중환자실 치료, 심폐소생술 역시 호스피스 이용환자에서 뚜렷하게 적었다.

반면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사망 전 30일 동안 1일 평균 진료비는 34만 368원이었고,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37만 2,49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박병규 교수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완화 목적의 치료, 비용절감 등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말기암환자들이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균형적인 호스피스 병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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