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너무 무시한다"
  • 기사공유하기
"복지부, 요양병원 너무 무시한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08 07:5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스피스 시범사업 연장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 시행 막느냐" 반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연장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자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에서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K원장은 지난해부터 1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를 해 왔다.

K원장은 7일 "올해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시설, 장비 등 법적 기준을 갖춰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의료인 호스피스 교육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원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없어 늘 안타까웠다"면서 "그런 면에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많은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가를 지원하면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양병원은 올해 24일부터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0169월부터 11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한 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본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을 1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차 시범사업 기관은 20여개다.

이렇게 할 경우 본사업을 준비해왔던 요양병원 상당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2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을 강화해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요양병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K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무슨 권한으로 시범사업을 연장해 요양병원의 참여를 제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을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묵살해도 되느냐"면서 "이는 요양병원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맞을 권리를 짖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K원장은 "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행정을 편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후 230분부터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 킹스홀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뭐 2018-03-15 10:50:52
언제나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무조건 요양병원만 제외...
이그...

장선호 2018-02-08 08:49:26
요양병원 패싱, 차별 정말 너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