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되는 의료급여는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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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되는 의료급여는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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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는 과징금 내고 계속 진료"
14개 요양기관, 편법으로 의료급여환자 차별

#1.
경북의 A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의원은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을 1,7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한 뒤 건강보험환자를 정상진료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159일은 그대로 받아들여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 

#2.
경기도의 B병원은 2014년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되자 2017년 건강보험과 관련한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를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아 40일간 의료급여환자를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건강보험환자를 계속 진료하기 위해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반면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은 그대로 받아들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이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 의원에 따르면 C병원처럼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병의원, 약국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과징금으로 대체한 뒤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천만원이 넘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서로 다른 법률과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다보니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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