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D-7'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D-7'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2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까지 의무가입 안하면 과태료 처분
요양병원협회,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오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단체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 3월 27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였지만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에 의한 관리자, 계약에 의한 관리자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승강기를 병원 측이 관리하기로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해당 법 조항은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후 3개월인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상품개발이 지연되자 3개월을 추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이달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가입한 승강기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어도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가입상품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한 보상한도액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두 가지 모두 가입하면 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자동차 승강기는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했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로 분류돼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책임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단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사진 오른쪽)과 메리츠화재 기업영업총괄 최석윤 사장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사진 오른쪽)과 메리츠화재 기업영업총괄 최석윤 사장이 MOU를 체결하는 모습.

자세한 문의: 대한요양병원협회 보험가입 전담 상담센터(전화 02-942-7772, FAX 02-6716-8134)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안내 자료는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