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속 보이는 '특사경'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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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속 보이는 '특사경' 여론조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9.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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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국민 81% 공단 특사경 부여 찬성?
의협 "무리수 둬 가며 여론 아가지 말라" 비난

건보공단은 국민 81%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했다며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고 응답했고, 17.5%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의협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해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들을 헤집고 다니고,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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