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서 낭패 안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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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낭패 안보려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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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례보고서 통해 대응책 상세히 소개
"확인서 날인전 의료법 위반 등 필히 확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인해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의사협회는 8일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현지조사 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협은 보고서를 통해 현지조사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기 위한 대비책을 소개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각종 기록과 서류 작성 및 보존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적이고 부당금액이 과다한 거짓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언론 공개까지 이뤄지며, 부당청구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의료기관 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비록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의비급여(본인부담금 과다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규정을 위반해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토록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형사상 고발과 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은 각기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형법(사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 등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청구해야 하지만 심사삭감 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고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전액 징수하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이득을 보지 않지만 환자에게 징수한 공단부담금은 부당금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 시행 주체가 적정하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나 의료기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를 간호사나 일반 직원이 하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의료법 위반사항 항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한 뒤 날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당청구나 의료법 위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확인서는 추후 행정소송 과정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2017 현지조사대응센터 연례 보고서'는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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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2018-02-09 10:42:15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5배 과징금, 환수를 각오해야 한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