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하고, 전국에 200개가 넘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지만 정착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77곳(30%)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핵심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256개 설치했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상담부터 검진, 치매쉼터, 가족카페,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치매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 치매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치매안심센터는 협력의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를 1인씩 둬야 하며 협력의사의 경우 1주일간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복지부는 사업 규정을 수정했다.
사업 초기 협력의사는 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지만 여의치 않자 2019년 규정을 바꿔 주 4시간 근무를 허용했다.
하지만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30%인 77곳은 협력의사가 주 4시간도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등 지방으로 갈수록 협력의사의 근무시간은 4시간 이하 근무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방 등록 치매환자일수록 전문가의 진단에서 소외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 중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하는 필수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당 1명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임상심리사의 최소 채용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98명(34%)만 채용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30일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의사와 임상심리사의 부재, 전문인력의 채용 부진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치매국가책임제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협력의사 수급이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줄여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하락시키는 방안보다는 협력병원 지정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