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요양병원 인증 합당한 보상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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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요양병원 인증 합당한 보상 결여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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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증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준 강화할 수록 더 나은 보상 마련" 요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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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이 2주기에 비해 대폭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대분류기준이 2주기 11개에서 12개로 변경됐지만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을 유지한 상태다.

또 의협은 2주기 인증이 구두지시 처방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의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하도록 하는 등 각각의 분류기준과 조사항목이 세분화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결과적으로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필수항목'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행정적 기회비용이 늘어난 반면 합당한 보상이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무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들은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으면서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나은 보상을 마련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들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의협은 1장 환자안전 보장활동 중 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② 구두처방을 수행한다'에 대해 "조사항목 내용만으로는 구두처방을 하라고 판단되므로 기준의 이해에서 권고한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구두처방을 적용해야 한다면 조사항목의 내용을 권고안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협은 필요시처방(prn)이 제한되는 의약품 또는 처방의 종류와 관련 인슐린 주사류의 경우 당검사 결과치와 연계해 임상에서 필요시처방을 흔히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제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rn은 '수시로, 필요한 때에' 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근육통으로 약을 처방 받으면서 prn으로 진통제를 받았다면 처방약을 복용하고도 통증이 지속되면 필요시 진통제를 추가 복용하라는 것이다.

의협은 1.3 손위생 수행과 관련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환자 접촉 전·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로 예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인증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 접촉을 꺼리게 돼 환자 케어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환자 접촉 전·후' 대신 '감염병 가능성이 있는 환자 접촉 전·후'로 변경하고, '주변 환경'이라는 표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제한이어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장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중 2.2 환자평가 '⑥ 입원 시 초기검사를 수행한다'와 관련 "통상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할 때 각종 검사를 하고 전원소견서, 검사기록 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률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비 중복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요양병원 입원시 상위기관의 퇴원 검사 기록이 없을 때에 한해 입원 초기검사를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3.1.6 결핵 예방관리 중 '①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입원 시 모든 환자에 대해 흉부촬영과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진료 의사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환자에 한해 정기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흉부촬영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객담 같은 검체검사도 필수로 수행하게 되면 청구하지도 못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서 "수가를 반영해주거나 별도 청구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의료진에 판단에 의한 검사'가 아닌 '전체 환자에 대한 정기 의무 결핵검진'은 개별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8장 감염관리 중 8.1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③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와 관련 "요양병원은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격한 자'를 전담이 아닌 '겸직'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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