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수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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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요양병원도 환자안전수가 지급하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0.16 06: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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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보건복지부에 개선 요청
"2022년부터 6인실 이하만 수가 지급 반대"

11월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0병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신설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면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면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을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아야 하며, 2022년 1월부터는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현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안전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추후에는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일정 기준을 갖춘다면 환자안전 증진을 위해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수가를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기준은 이미 시행중인 급성기병원과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만 의료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2022년부터 6인실 이하 요양병원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2022년부터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한 상황에서 6인실 이하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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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19-11-04 09:14:54
요양기관에 적합한 제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