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한 41개 병원·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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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한 41개 병원·원장 공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0.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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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5개·한의원 20개·요양병원 1개·치과의원 5개
복지부 "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강화할 것"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41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들은 지난 9월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확정한 6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심평원(www.hira.or.kr),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자치단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다 적발됐으며, 복지부는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 6200만 원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L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억 2480만원을 챙겼다.

이 때문에 L소아청소년과의원은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K요양병원은 입원, 내원일수를 거짓청구하거나 증일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4억 5143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명단공표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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