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병원 등 보안인력 배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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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 등 보안인력 배치 재검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0.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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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지연으로 24일 시행 연기
"보안인력 배치하면 건강보험 수가 지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요양병원 보안인력 배치 어떻게 되나?

24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잠정 연기된다. 또 요양병원이 보안인력 배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 의료법 36조 1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법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보안인력 의무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규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지 않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혼란에 빠져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 지원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24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안인력을 배치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안인력 배치 시 연간 2,000만~3,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수렴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된 상태"라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전체로 하지 않고, 병상 규모 역시 100병상보다 상향조정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보안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재조정하고, 이와 병행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지원방안을 확정해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건복지부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보안인력 배치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할 여지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가 거의 없는 '3무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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