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고,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 요양비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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