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병원폐기물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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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병원폐기물상담센터 운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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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위탁처리 방법 안내
"수도권 처리단가 kg당 800원 선 떨어질 것"

[초점]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방법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를 처리할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장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상담센터를 개설해 병원 내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방법 등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분리배출 방법]
지난 달 2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출하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앞으로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이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일회용기저귀는 비닐(일반적인 비닐봉투)로 개별 밀폐 포장 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달 중 전용봉투를 고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선 안되며, 배출할 때 의료폐기물 RFID 태그를 부착해서도 안된다.

또 의료기관은 기저귀를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냉장보관은 30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해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이상 약물소독해야 한다.

기저귀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는 것도 준수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이 하루 평균 300kg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이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며,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하루 일반폐기물 150kg 배출하는 병원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의료폐기물 50kg, 일회용기저귀 200kg,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을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350kg 배출하는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소각시설과 위수탁 계약]
의료기관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할 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제반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고 있다. 

올해 말 이후라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존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과기간 중 제반 사항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의료&복지뉴스 'Download'에 게시한 환경부의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참고)   

[대한요양병원협회, 병원폐기물상담센터 운영]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리비용은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A요양병원 원장은 "의료폐기물은 소각용량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소각장을 증설할 수 없어 가격이 폭등했지만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kg당 800원대에서 위탁처리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 역시 처리단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폐기물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상담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병원명과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일회용기저귀 처리용량과 처리비용, 기타 문의사항을 기재해 병원폐기물상담센터로 보내면 개정 법령 시행 시 참고 내용 및 자율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역별 병원폐기물 처리 단가 등의 내용을 회신 받을 수 있다.

병원폐기물상담센터(전화: 031-726-0305, Fax: 031-522-0548, 휴대폰  010-7553-6208(문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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