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 다각화…가격 폭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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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 다각화…가격 폭등 해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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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현희 의원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감염 위험, 위해성 정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가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시설 등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늘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라고 있지만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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