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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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배출방법 총정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0.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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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 사업장폐기물로 배출
요양원처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낭패 본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해설] 일회용기저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병의원이 배출하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별도 분리배출, 별도 보관, 위탁처리업체 선정 등에 들어가야 한다.

환경부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이하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공포하고, 31일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 업무처리지침을 Q&A로 정리했다.

Q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세부 개정 내용은?
A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한다. 

Q 일회용기저귀 처리 방법은?
A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는 개별밀폐포장, 전용봉투 배출, 별도 장소 보관, 냉장차량 운반 등을 해야 한다.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할 경우 냉장차량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Q 시행일 및 경과조치는?
A 시행일은 10월 29일자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한다. 이 기간에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이번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위탁처리한 경우 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일회용기저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다.

Q 일회용기저귀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은?

A 의료기관 차원에서 간병인, 조무사 등 기저귀를 직접 수거하시는 분들이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환자의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환자의 침대 또는 병실 앞 등에 꼭 표시해 달라.

피 묻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이므로 간병인, 조무사 등 수거자를 꼭 교육해 달라.

Q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의 신고 사항은?
A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이상 배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 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하루에 의료폐기물 50kg, 일회용기저귀 200kg, 그 외 일반페기물 150kg을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350kg 배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해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반면 하루에 의료폐기물 50kg 일회용기저귀 200kg, 그 외 일반페기물 50kg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기저귀+그 외 사업장폐기물)을 총 250kg 배출하는 것이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도 아니다.

Q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보관방법은?
A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을 위해 전용봉투와 별도 보관장소를 12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면 된다.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및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보관장소는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해야 하며 보관장소에 기저귀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Q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위수탁 계약은?
A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중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폐섬유류, 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없다.

소각처분 역시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 받은 중간처분(소각)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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