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가운데 실제 위원회를 둔 곳은 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43곳은 모두 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은 301곳 중 274곳(91%), 병원은 222곳 중 89곳(40%)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무설치대상 385곳 가운데 77곳에 그쳐 이행률이 20%에 지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모 대학병원 의료진이 백혈병으로 치료중이던 정종현(9세) 군에게 정맥주사제 '빈크리스틴'과 척수강내로 주사해야 하는 '시타라빈'을 뒤바꿔 투약한 사건이 발단이 돼 제정됐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 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 안전활동 참여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5년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전담요원'으로 둬야 한다.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이행률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이처럼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수가와 무관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자안전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사고예방, 신속 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입원환자 당 1일 환자안전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이 1750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940원, 100~499병상 종합병원이 2050원, 병원이 2270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 전담 의료인 채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만 부여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정부.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다"면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 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신들이 중/소형 요양병원들 무시하듯
걔네들이 당신들을 무시하는 건데...
할 말 있나?
똘똘 뭉쳐도 살까 말까 하는데...
당신네들 발 등에 불 떨어지니
이제 요양병원 전체가 억울한 것 처럼 이야기 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같은데....
지네끼리 다 해쳐먹을 땐 언제고...
'우리가 남이가?'
이따.구 말 하는 정치.꾼이랑 뭐가 달라?
당신들이 중/소형 요양병원 살림살이 신경 안 쓴 것 처럼,
우리도 당신네들 살림살이 신경 안 쓸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