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한 요양 1~2등급 요양병원 전원
  • 기사공유하기
치료 필요한 요양 1~2등급 요양병원 전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15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손 회장은 "협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복지부에 기능정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노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복지부 보건의료부서와 장기요양부서, 협회가 함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가 11월부터 개정되면서 장기입원, 경증환자 수가가 낮아져 입원을 오래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구조로 됐다"면서 "협회는 병원으로서의 요양병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수가 개정안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중증환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군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할 때 의학적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1, 2등급 판정자가 의사의 소견서나 의학적 판단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가 있으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이 일당정액제와 불필요한 각종 규제, 요양시설보다 낮은 수가 등으로 인해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항석 위원장은 "일당정액수가가 현실에 비해 너무 낮고,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호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가 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상위병원부터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린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요양병원 강제 의무인증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잦은 현지조사 및 삭감 △수가 통제 △요양병원 상급병실료만 보험급여 제외 △소방법 강화 등을 각종 규제에 따른 폐해로 꼽았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된 반면 같은 기간 수가는 2.1%, 1.7% 오르는데 그쳤다"면서 "병원인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수가보다 생활시설인 요양원 1등급 수가가 더 높은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항석 위원장은 "한국의 요양병원은 전세계 고령화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요양시설의 1, 2등급과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 통합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간병비 급여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