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 장애인 목욕시켰다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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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남성 장애인 목욕시켰다면 인권침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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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남성 거주인을 여성생활교사가 목욕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한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강원도 ○○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됐다.

자신의 목욕은 여성생활교사가 돕고, 생일날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해 지난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을,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다른 시설에서 이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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