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요양병원 인증개정 '갑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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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요양병원 인증개정 '갑질 공청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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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임박해서야 일정 공지해 비난 자초
"의무 인증도 억울한데 공청회도 형식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공청회를 연다.

하지만 공청회가 임박해서야 일정을 공개하자 요양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기준 주요 개정안을 보면 의료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및 질향상활동' 평가항목에서 환자안전사건 관리 과정에 따라 조사항목을 세분화하고, 질 향상 활동성과 경영진 보고, 직원 공유 등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또 △(환자, 직원안전 강화)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기준 신설, 병문안객 관리 신설, 보안관리체계 강화, 화재안전 관련 조사 강화 △(진료과정 강화) 입원시 정확한 환자상태 파악 위한 검사 확인,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강화 등도 개선사항이다.

이와 함께 인증원은 입원환자 감염관리 체계화를 위해 △손위생 수행 권고수준을 상향하되 적용 가능한 예시 제시 △환자의 정기적 결핵검사 시행 등 결핵 예방관리 기준 신설 △소독 및 멸균 시행 장소의 환경, 멸균물품 관리 보완 △환자치료영역 환경관리 기준 추가 등도 공청회에서 설명한다.

특히 인증원은 당직의료인 조사에 대한 부담과 실제 충족률을 고려해 전수조사 방식을 조사표 및 신뢰도 검증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한다.

그러나 인증원이 공청회를 개최하기 직전 마치 '기습작전' 하듯이 15일에서야 행사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18일 "공청회를 연다는 사실은 행사 하루 전에 알게됐다"면서 "요양병원만 의무 인증 받는 것도 억울한데 인증기준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증원은 언론에도 18일 업무가 종료된 오후 7시 39분 보도자료를 배포해 면피용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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