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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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폭탄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20 07:45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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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의뢰서 제출하면 100/100 납부 강요"
암환자들, 21일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규탄 집회

"'유전입원, 무전퇴원'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대표 김성주)는 대형병원의 갑질로 인해 수 천 만원을 싸들고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암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암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한 뒤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장기입원이 안되다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해 통원 치료를 한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를 본인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1회당 40만원인 방사선치료를 30회 받았다면 총 진료비 1200만원의 5%인 60만원만 부담해 왔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때 외래진료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암환자들의 지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암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상급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하면 1200만원을 100/100 방식으로 일단 수납한 후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1140만원을 정산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대표는 "이 때문에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환자 20여명은 수 천 만원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선납할 능력이 없어 집단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암환자는 상급병원에 경구항암제를 처방받으러 갔다가 약값 60만원(이전에는 약값의 5%인 3만원만 납부)을 내지 못해 약을 타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상급병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부득이하게 타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을 때는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항변하지만 상급병원의 이런 횡포는 건강보험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 행정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건강보험법 제44조 1항에 따라 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 역시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요양병원-상급병원) 간 상호 협의해서 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건강보험법령 그 어디에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들이 복잡한 진료비 정산을 피하기 위해 힘없고, 돈 없는 의료약자인 암환자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상급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약을 처방받으러 외래진료를 가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데 원외처방전의 경우 진료비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가면 산정특례를 적용해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상급병원에 갈 때마다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퇴원해서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암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이자 또 다른 '무전퇴원, 유전입원'"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김성주 대표는 "보건복지부도 상급병원들의 이런 갑질, 제도적 모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방조 내지 공모하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외처방이 아닌 원내처방을 하도록 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전액 부담을 강요하는 상급병원을 강력 처벌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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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식 2019-11-20 15:04:54
정책속에 죽고사는 암환자들 매일매일이 고퉁이다.보건당국은 책임져라

김현숙 2019-11-20 14:49:51
국가는 각성 하라

김현숙 2019-11-20 14:47:41
죽음과 싸우는 암환자는 약자다. 암환자보다대형병원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는 갃ᆞ

현숙 2019-11-20 14:46:10
암과 싸우기도 힘들다.
돈없어서 치료받기도 힘들다.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몰고는건강보험개정안을 전면 수정하라.

재언 2019-11-20 12:56:48
암환자의 강제퇴원 전이재발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