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보관방법 기준 정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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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 보관방법 기준 정해 안내"
  • 안창욱
  • 승인 2019.11.2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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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민지 사무관, 요양병원협회에 설명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활용방안 마련하겠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은 21일 대한요양병원 이사회에 참석해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환경부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달 29일 공포한 상태다.

다만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수거운반업체, 소각장과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12월 31일 이후라도 병원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해도 된다. 

김민지 사무관은 "의료폐기물로 정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혈액이 묻은 것, 이들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저귀가 아니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사무관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감염병 임상증상이 없으며, 확진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기저귀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사무관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간병인, 간호조무사 등이 제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자의 침대, 병실 앞 등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환자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사무관은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생활폐기물로 오해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지도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다른 폐기물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기존의 일반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구획을 구분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별도 보관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를 활용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를 보관한다면 격벽으로 나눌지, 구획만 나누면 될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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