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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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 폐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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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전체 전문과목으로 확대
전문의 50% 이상 가산율은 20%에서 18%로 축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8개과에서 전체 전문과목 전문의로 확대된다. 다만 가산율은 20%에서 18%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은 전문의 가산이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50% 이상 확보하면 기본 입원료 20% 가산, 50% 미만이면 10% 가산 받는다.

그에 대해 8개 전문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학회는 가산 대상 전문과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가산 대상 8개 전문과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전문과 전문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가산이 되는 전문의 확보 비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현 20%에서 18%로 낮춘다. 전문의 비율 50% 미만에 적용되는 가산율은 지금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전문의 인력 50% 이상일 때 18%에서 13%로, 50% 미만일 때 10%에서 5%로 축소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 가산율을 낮추되 적정성평가 우수기관에 가산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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