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횡포에 두 번 우는 암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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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횡포에 두 번 우는 암환자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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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해 외래 가면 100/100 요구
심평원 삭감액까지 환자에게 떠넘기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1일 대학병원들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1일 대학병원들의 갑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통원 방식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평원 삭감액까지 떠넘기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

A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한 뒤 30회 방사선치료를 받은 김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100/100으로 납부한 뒤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정산 받으라는 A대학병원의 설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1500만원을 결재했다.    

김 씨는 진료비 결재 영수증과 진료세부내역을 요양병원에 제출했고, 최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돌려받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암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이어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75만원을 제외한 1425만원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요양병원에서 환급 받은 돈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225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런 경우 환자를 진료한 A대학병원이 심평원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그런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A대병원이 100/100으로 진료비 전액을 받은 뒤 요양병원이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 정산하면서 환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씨는 A대학병원에 찾아가 심평원이 삭감한 22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진료비 심사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가서 따지라는 것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대학병원들이 번거롭게 정산하는 것을 피하려고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내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대표는 “힘 없는 암환자에게 진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도 부당하고 억울한데 어떻게 삭감액까지 책임지라고 하느냐”면서 “정부는 이런 갑질을 하는 대형병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하게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외처방이 아닌 원내처방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현실을 바로 잡으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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