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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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대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1.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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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책임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
요양병원협회, 메리츠화재 상품 단체가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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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원, 요양병원 등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메리츠화재와 단체계약을 맺어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이를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자가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적립 중 하나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이다.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병원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관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자 수에는 환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퇴직 직원(재직중인 직원 제외), 간병인(외주) 등을 의미한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자의 의무기록도 포함된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최저적립) 금액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차등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회원 요양병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사인 메리츠화재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해 단체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기본 보험료가 32만 7100원이지만 30개 이상 요양병원이 단체 가입하면 할인율이 적용된다. 

단체가입 신청 마감은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02-6716-8134)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메리츠화재 요양병원 보험상품 상담센터(전화 02-942-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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