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99,660원, 요양병원 82,240원
  • 기사공유하기
요양원 99,660원, 요양병원 82,240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2.03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수가 요양원 2.7%, 요양병원 1.7% 인상
시설보다 못한 병원 정액수가 갈수록 뚜렷

노인생활시설인 '요양원'과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수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요양시설 수가를 2.6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에 대한 요양시설 1일당 수가는 올해 6만 9150원에서 7만 990원으로 인상된다.

또 장기요양 2등급의 요양시설 수가는 6만 4170원에서 6만 5870원으로, 3~5등급은 5만 9170원에서 6만 740원으로 오른다.

요양시설 입소자 6명당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고,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수가는 올해 9만 7080원에서 9만 9660원으로 10만원에 육박한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수가가 낮게 책정된다가 내년도 수가가 1.7% 인상되는데 그치면서 '요양원'만도 못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의사 1등급, 간호 1등급을 갖춘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일당정액수가는 올해 8만 870원에서 8만 2240원으로 인상되지만 의사, 간호사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수가인 9만 9660원과 비교하면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또 내년도 요양시설의 최저 수가가 6만 740원(3~5등급)이지만, 의사와 간호인력 1등급인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수가는 겨우 4만 5870원에 불과해 이 역시 하루 1만원 이상 낮은 게 현실이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