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청구 엇갈린 1,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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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허위청구 엇갈린 1, 2심 판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2.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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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당청구 숨길 의도 없었다"
2심법원 "보건복지부 과징금처분 적법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간호인력 허위산정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1, 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선고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A요양병원은 간호부장 G가 2015년 4월 22일 퇴사하자 간호과장 D를 채용해 간호행정 업무 일부를 맡겼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29일자로 간호인력 현황 변경신고를 하면서 D를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하고, 8월 초순경 '간호등급 2등급'을 적용해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8월 11일 A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D가 간호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A요양병원은 15일 뒤 심평원에 D가 전담 간호인력이 아니었다고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했지만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간호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그 뒤 보건복지부에 A요양병원의 2017년 7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6년 9월 A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해 간호행정인 간호사 D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자로 신고해 2015년 3분기 간호등급이 실제 3등급이었음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가 1억 6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을 위반한 기간은 2015년 7월 한달 뿐이고, 간호사 D를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2등급에 해당했지만 간호사 C가 6월 5일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직하면서 3등급으로 하향된 것이므로 D에 관한 인력신고는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어떠한 의도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A요양병원은 "간호사 D의 간호등급 현황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심평원에 간호인력 현황변경신고를 마쳤지만 심평원이 9월 1일에서야 수정된 간호등급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A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착오청구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내버려뒀고, 보건복지부가 착오청구된 급여비용이 모두 지급된 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과징금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나간 시점이 2015년 8월 11일로 A요양병원의 7월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만 됐을 뿐 심평원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이후 A요양병원의 7월분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 청구를 철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급여비용 청구 근거를 직접 시정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이 부당지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A요양병원이 8월 26일에 이르러서야 간호인력 변경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청구 사실을 숨기고 7월분 급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판결을 통해 "원고의 위반 기간이 7월분 1개월에 불과한 것은 현지확인이 8월 11일 이뤄져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라면서 "현지확인이 없었더라도 A요양병원이 자진해 1개월 만에 제대로 변경신고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며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요양병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이 간호사 D에 대한 간호 전담인력 신고를 '착오'로 인정할지, '거짓청구'로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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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19-12-09 09:42:07
잔머리 쓴다고 고생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