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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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부담 커진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2.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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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변경
요양병원 입원환자 차별정책 비판도 제기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차별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해 초과금액이 발생한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A씨의 월 평균 법정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올해까지는 해당 요양병원이 상한제 최고금액을 초과한 8월부터 A씨가 아닌 건보공단에 법정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받는다. 

그런데 내년부터 A씨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최고금액이 초과한 8월 이후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80만원을 요양병원에 납부한 뒤 빠르면 11월, 늦으면 그 다음해 1월에나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할 경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여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달리 요양병원 입원환자 차별정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K씨는 "어머니가 와상상태여서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데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사전급여제도가 도움이 됐는데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없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K씨는 "일부 사회적입원이나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체에 피해를 주는 정책을 편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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