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환자 외래진료비 폭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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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환자 외래진료비 폭탄 해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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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 '직접 청구'
요양병원협회 "암환자 이외의 환자도 적용하라"

내년 1월부터 암환자를 포함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들이 타병원에 외래진료를 갈 경우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으로 진료의뢰했다면 해당 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에 따라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청구하고, 약국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병원 외래진료를 가면 요양병원에서 타병원 진료비를 일괄청구해야 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는데, 산정특례 대상자에 한해 요양병원이 아닌 진료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11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 타병원에 외래진료할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11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이 타병원에 외래진료할 경우 일단 진료비 전액을 납부한 뒤 추후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를 포함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대학병원 등에 외래진료를 가면 5%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요양병원 역시 암환자 진료비를 대신 청구하는데 따른 불편과 진료비 삭감시 정산 등 복잡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자가 타병원 진료를 가면 요양병원은 당일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 가산을 청구할 수 없고, 기본등급으로 입원료를 산정해야 한다. 반대로 차등제 감산 대상 요양병원은 감산등급 그대로 입원료를 청구한다.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타 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다른 상병 진료를 동시에 받으면 산정특례 대상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진료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고, 산정특례 대상과 관련 없는 상병의 진료비는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상병으로 타병원 진료를 받으면 요양병원에서 일괄청구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산정특례 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병원 진료를 가야 하는 타 상병 환자의 진료비 역시 진료한 병원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에 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타 병원으로 진료를 가야 하는 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자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환자를 진료한 병원, 약국에서 직접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병원협회는 "타 병원 위탁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4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당일 하루치 입원료 가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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