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요양병원이 조심해야 할 3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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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요양병원이 조심해야 할 3대 키워드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0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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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사회적입원·가격할인 억제책 시행
대비책 마련 안하면 경영 악화 초래할 수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2020년 요양병원 정책 방향

올해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 3대 키워드가 장기입원 억제, 사회적입원 감시 강화, 환자유인행위 근절이 될 전망이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181일 이상 입원시 입원료의 5%(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 입원시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산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나고, 감산 비율도 높아져  △181~270일 입원시 5% 감산 △271~360일 입원시 10% 감산 △361일 이상 입원시 15%(1일당 약 3,030원) 감산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90일 이내에 '동일'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면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합산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퇴원 후 90일 안에 '동일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면 재입원하기 이전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만 2021년부터는 퇴원 후 90일 안에 '다른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하더라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적용할 예정이다.

90일 이내 재입원시 이전 입원기간을 입원료 체감제에 반영하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할 때에만 적용하며 급성기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입원, 사회적입원 퇴원 압박 커질 듯

또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 이력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사회적입원, 장기입원에 대한 퇴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30일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고시에 따라 요양병원은 1월 1일 진료 분부터 입퇴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해야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원진료 현황 입력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 nhis.or.kr/portal/index.do)에 접속해 입수진자의 주민번호와 성명, 입원‧퇴원 유형 및 일시, 요양기관기호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를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해 적기 퇴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정보마당에 입력한 입퇴원 현황을 토대로 장기입원, 사회적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할인경쟁 제동

올해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방식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초과금을 받던 방식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기입원, 사회적입원 억제정책이 시행되는데다 사전급여 초과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가격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에 제동이 걸리면 경증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이 점점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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