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투약기록 삭제한 이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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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투약기록 삭제한 이사장 집행유예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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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표인 남편의 불법 드러날까 범행
법원 "징역 1년에 2년 집유, 120시간 사회봉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대표인 남편이 의사의 처방 없이 환자에게 강제로 진정제를 먹이고 폭행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병동 업무일지를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청주지법은 최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간호사 출신으로, 요양병원 대표로 근무했는데 2014년 7월 알코올중독 환자 C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자 B씨는 C씨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20일간 진정제를 강제로 먹게 했다.

또 C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한 뒤 발과 다리를 묶고 수차례 폭행했다.

C씨는 이 사건 이후 과수면 상태에 빠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타 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이 C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진정제를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15차례에 걸쳐 병동 업무일지의 투약기록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은 A씨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인 B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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