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팅 안하는 요양병원 의사…부메랑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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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팅 안하는 요양병원 의사…부메랑 되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08 0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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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입원료 체감제 적용시 손해 심각
의사 자원소모량 입증 자료 없어 협상 난망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은 올해부터 입원료 체감제가 강화돼 장기입원환자들을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의 경우 퇴원 자체가 불가능해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들은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간단치가 않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7일 "입원료 체감제 감산을 강화한 취지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겠다는 것인데 의식불명 등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들은 요양시설로 보낼 수도, 퇴원시킬 수도 없는데 어쩌란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는 △181~270일 입원시 5% 감산 △271~360일 입원시 10% 감산 △361일 이상 입원시 15%(1일당 약 3,030원) 감산으로 강화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환자들에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면 한명 당 월 40만원 씩 손해가 난다"면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체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원장도 "요양병원 수가 개편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수가가 인상됐지만 입원료 체감제 감산율이 높아져 지난해보다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면서 "사회적입원과 무관한 환자들까지 체감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간 수가 개편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요양병원협회는 최소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에 대해서는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하면 할수록 의사의 자원소모량 가중치(Case-Mix Index, CMI)가 줄어든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요양병원협회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이 중증 환자분류군에 투입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소요 시간 등 자원소모량이 입원기간이 늘어날 수록 줄어 수가 감산 요인이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논리였다.

환자들에게 투입하는 각 직종별 자원소모량을 산출하는 기본 자료는 의무기록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총 34개 요양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해 직종별 환자 1인당 일일 평균 투입시간과 임금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과 군별 의료수가를 책정했다.

따라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환자들을 입원료 체감제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들 환자들이 361일 이상 장기입원하더라도 의사들이 진료에 투입하는 자원소모량이 줄지 않는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의사들이 중증도 높은 환자들을 충실하게 진료하고, 회진을 돌 때마다 의무기록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근거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수 요양병원의 현실이다.

한 달에 한두번 차팅하는 의사들이 태반이라는 이야기도 무성하다. 1주일에 2번 차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요양병원이 있을 정도다. 급성기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가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의무기록을 부실 기재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입원료 체감제 개선뿐만 아니라 2년 뒤 요양병원 수가개편 협상에서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요양병원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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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2020-01-08 10:03:32
의사들 반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병원 있을 때를 생각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