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 거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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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 거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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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사업장일반폐기물 전환후 물량 급감
"요양병원 의료폐기물 수거 못한다" 황당 행보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장들이 처리물량이 줄어들자 요양병원을 상대로 딴지를 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요양병원은 최근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D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요양병원에 따르면 D사 관계자는 자기네와 협의 없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B사와 수집운반 계약을 맺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A요양병원은 기존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기간이 끝나 B사와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의료폐기물 물량이 급감하자 일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요양병원과의 계약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의료폐기물 물량이 급감하자 일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요양병원과의 계약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그런데 얼마 뒤 B사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사가 A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는 이유로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D사에서 B사가 수집운반해 온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9일 "B사와 2020년 말까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비감염성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뒤 A요양병원의 사례처럼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자 요양병원협회도 대책을 내놓았다.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가 인정할 경우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해 승인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협회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집운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지역 환경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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