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 수거거부 처분 경고
  • 기사공유하기
환경부, 의료폐기물 수거거부 처분 경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1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일방적 계약위반하자 협조공문 발송
"수거 거부하면 과태료, 영업정지처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기관의 일회용 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한 이후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의료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경고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지방환경청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보냈다.

환경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혈액이 함유되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면서 의료폐기물이 크게 줄어들자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장에서 일방적으로 수거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일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소각장들이 일회용기저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전환하자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위수탁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 소각처리장)가 수거를 거부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 환경부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페기물 배출기관은 일회용기저귀와 의료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을 지침에 맞게 배출하고 처리업체와 계약조건을 면밀히 확인해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