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계획 공개…병원·요양병원 4곳, 의원 20곳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등 실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등 실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 3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현지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 1월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진료비 관련 현지조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진행하며,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의원 17곳, 치과의원 2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상대로 △입원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여부 △진료비 산정기준 위반청구 여부 △기타 부당청구 여부 △본인부담금과다징수(임의비급여)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진료비 관련 현지조사는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을 중점 현지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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