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인부담상한 최고금액은 5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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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인부담상한 최고금액은 582만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1.22 06: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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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표…지난해보다 2만원 상향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은 582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0분위 소득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 580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9분위가 431만원, 8분위가 351만원, 6~7분위가 281만원이다.

4~6분위, 2~3분위, 1분위는 각각 152만원, 101만원, 81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따른 1~5분위 본인부담상한액도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으로 2019년과 같은 금액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요양병원은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방식이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한액 최고금액(582만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달로부터 3~5개월 뒤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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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2021-03-04 21:23:56
보험사에서 전화기 왔습니다 8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텐데 그돈을 다시 보험사로 보내라고 건강보험료납부서류랑 메일로 동의서를보낼테니 사인해서 둘다 팩스로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치료비청구시 돈을 못 주겠다는겁니다 나라에서 준 돈을 내지 않을시 1년뒤 고소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팩스는 보낸상태인데 그서류를 보고 동의서를 안보낼시 자기들이 책정한 환급금을 제외하고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구요